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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1-1916호(2021. 10. 15.)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72회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1. 11. 4.(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10. 15.~ 11. 4.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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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