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1. 11. 4.(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10. 15.~ 11. 4.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