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용 인 시 장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04.[20일간]
4. 의견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2.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