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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외 3건


  • 용인시 공고 제2021-2475호(2021. 10. 15.)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제1부시장 법무담당관 | 조회수 : 230회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외 3건의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용  인  시  장

 1. 자치법규명
   가.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다.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정 일괄개정규정안
   라.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지침 일괄개정지침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04.[20일간]
 4. 의견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2. 용인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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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