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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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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21-2277호(2021. 10. 15.)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소통협치담당관 | 조회수 : 222회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붙임서식에 의거 2021.11.04.(목)까지 의견서를 안성시청 소통협치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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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자치법규입법예고(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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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