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1.11.04.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