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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1-1183호(2021. 10. 15.)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소통감사담당관 | 조회수 : 341회
태백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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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