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함을 알려드리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11.4.(목)까지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나. 예고기간: 2021.10.15. ~ 2021.11.4.(20일간)
다. 예고방법: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