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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1-1322호(2021. 10. 15.)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47회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입법예고: 2021. 10. 15.~11. 4.(20일간)
3. 세부내용: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3.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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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