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입법예고: 2021. 10. 15.~11. 4.(20일간)
3. 세부내용: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3.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