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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1-662호(2021. 10. 15.)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일자리창출과 | 조회수 : 149회
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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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