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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1-3103호(2021. 10. 16.)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37회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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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