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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세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1-3098호(2021. 10. 16.)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290회
『해남군 군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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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