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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1-4190호(2021. 10. 15.)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03회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5 ~ 11. 4.(20일 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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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