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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1-4188호(2021. 10. 15.)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88회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 자치법규명 :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5 ~ 11. 4.(20일 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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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