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01 . 10. 15. ~ 2021. 11. 4. <20일 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