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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1-4178호(2021. 10. 15.)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조회수 : 213회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01 . 10. 15. ~ 2021. 11. 4. <20일 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 전부개정조례안 및 입법예고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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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