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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1-2627호(2021. 10. 15.)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과 | 조회수 : 141회
「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5.(금) ~ 2021. 11. 4.(목), 20일간
2. 개정내용 : 붙임 개정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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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