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개정에 따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위임 사항 정비
- 체육진흥에 관한 구체적 지원근거 마련 및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남해군민의 자발적 체육활동 장려하고 지원
나. 제3조(책무)
- 체육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 및 시책 수립·시행
다. 제4조 ~ 10조 체육의 진흥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학교체육, 직장체육,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라. 제11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마. 제14조 ~ 제20조 남해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의장 등의 직무, 회의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바. 제21조 ~ 제24조 보칙
- 체육 및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에 대한 사무위탁 근거,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포상,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시책 등에 관한사항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1년 11월 4일까지 (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78번길 26 남해군청 체육진흥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8682, 팩스 055-860-8661
3) 메 일 : ruidie@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메일,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860-86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