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2. 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 조례 제정 목적
나. 안 제2조 : 정의(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대여 사업자)
다. 안 제3조, 제5조, 제9조 : 군수의 책무, 안전교육 및 이용환경 개선
라. 안 제6조 : 무단방치 금지 등
마. 안 제7조 : 이용자의 준수사항
바. 안 제8조 :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1년 11월 5일까지 (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우)52425,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52, 팩스 055-860-3708
3) 메 일 : ruidie@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메일,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860-35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