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1-18호(2021. 10. 15.)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문화시설사업소 | 조회수 : 200회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통일신라시대 천령군(현 함양)의 태수로 선정을 베푼 최치원 선생의
  애민사상과 지혜를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최치원 역사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최치원 역사공원 개장 등, 관람시간,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8조)
  나. 최치원 역사공원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나. 최치원 역사공원의 교육·문화 체험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