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외 1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간: 2021.10.15~11.5
2.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