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21.10.15. ∼ 2021.11.04.(20일간)
○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