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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1-1368호(2021. 10. 15.)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46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21.10.15. ∼ 2021.11.04.(20일간)
  ○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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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