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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1-877호(2021. 10. 15.)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문화홍보체육실 | 조회수 : 199회
1.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시면 2021.10.25(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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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