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4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 2021.10.15. ~ 2021.11. 4. [20일간]
○ 공고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