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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1-1333호(2021. 10. 15.)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도시관리국 건축과 | 조회수 : 240회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 2021. 10. 15. ~ 11. 04.(20일간)
다. 의견접수 :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계(062-608-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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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