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남원의 우수한 가공식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등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 및 업무 위탁근거 규정 (안 제4조)
다.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제10조)
라. 가공식품 사용상품의 품질관리 (안 제11조)
마. 사용신청, 사용심사 및 승인, 사용기간, 책임, 승인 취소 등 규정 (안 제12조∼제19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4.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농촌활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농촌활력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namwon604@korea.kr), fax(063-620-6770)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촌활력과 농식품산업 (☎063-620-66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외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