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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1-1811호(2021. 10. 15.)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202회
「고흥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고흥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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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