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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1-1810호(2021. 10. 15.)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204회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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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