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1-1280호(2021. 10. 15.)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60회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1. 10. 15. ~ 11. 4.(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간: 2021. 11. 4.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