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4.(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