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1. 10. 15. ~ 11. 4. (21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