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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입법예고(안)


  • 경주시 공고 제2021-2416호(2021. 10. 15.)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도시개발국 안전정책과 | 조회수 : 167회
1. 경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0. 15. ~ 11. 04.(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안전정책과(054-760-2034)

붙임 : 경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입법예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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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