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0. 15. ~ 11. 04.(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안전정책과(054-760-2034)
붙임 : 경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입법예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