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4.(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조례안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