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4. (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농업정책과 식량대책팀(054-779-6277)
붙임 경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