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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1-2294호(2021. 10. 15.)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246회
1.「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0. 15. ~ 11. 04.(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공고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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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