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 10. 15. ~ 11. 5. (21일간)
나. 주요내용: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1. 2021년10월15일-a0-공고결재 1부.
2.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