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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1-2031호(2021. 10. 15.)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82회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5. ~ 11. 5. (21일)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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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