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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1-34호(2021. 10. 15.)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61회
강병주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10.15. ~10.25.(10일간)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