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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1-2617호(2021. 10. 15.)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과 | 조회수 : 191회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및 「양산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5.(금) ~ 11. 4.(목) (20일간)
2. 개정내용 : 붙임 개정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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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