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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1-1324호(2021. 10. 15.)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130회
?의령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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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