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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1-1370호(2021. 10. 15.)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도시건축과 | 조회수 : 169회
「함안군 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4.(20일간)
  3. 공고방법 :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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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