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1-1643호(2021. 10. 15.)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147회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고방법 : 공고, 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