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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1-17호(2021. 10. 15.)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문화시설사업소 | 조회수 : 185회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함양군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기간 등,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나.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및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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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