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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1-1172호(2021. 10. 16.)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390회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0. 16. ~ 11. 4.(2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보, 일간신문, 기타 등재
3. 제정내용 : 붙임참조

붙임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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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