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4.(20일간)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 공보 등
3. 개정내용 : 붙임참조
붙임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