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1. 11. 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4.(20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신문공고 등
다. 제정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