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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1-1397호(2021. 10. 18.)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주민생활관광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96회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10. 18. ~11. 07.(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11. 07.
  나. 제 출 처 : 남해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전화 055-860-3847/ 팩스 055-860-3882)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메일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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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