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10. 18. ~11. 07.(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11. 07.
나. 제 출 처 : 남해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전화 055-860-3847/ 팩스 055-860-3882)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메일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