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10.18. ~ 2021.11.8.(21일간)
2. 입법예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