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37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178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137호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그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인용 조항 정비(안 제3조)
 나. 운전원 교육계획의 수립 인용 조항 정비(안 제4조)
 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인용 조항 정비(안 제7조)
 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처리 정비(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교통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신관 1010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준자(전화번호 032-440-3865, 팩스번호 032-440-8668, 전자메일 jjpuppy@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