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용원 피복 대여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이 규정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총무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도연(전화번호 032-440-2625, 팩스번호 032-440-8640, 전자메일 dy21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